청년 주거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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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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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를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본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1986.1.1.~2007.12.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무주택자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2026년 청년월세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026년 5월 6일 10시부터 5월 19일 18시까지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특정 기간을 운영하지만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시 모집 일정

  • 2026년 5월 6일(수) 10:00–5월 19일(화) 18:00까지 접수
  • 선착순이 아닌 서류 심사 후 추첨 방식으로 진행
  • 신청 종료 후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토부 상시 신청 특징

  • 2026년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뀜
  • 서울시와 달리 모집 기간 제한 없이 지속 운영
  • 다만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사업과 국토부 사업의 중복 수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

서울시 사업은 정해진 기간에 집중적으로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일정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국토부 프로그램은 상시화로 청년들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 네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청년

필수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026년 2–4월) 월세 이체 내역이 확인된 이체확인증
  • 본인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서명 필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수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청년은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필수 4종 서류를 미리 PDF로 정리해 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청 후 선정과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류·자격 심사를 통과한 적격자는 지원 구간별 전산 추첨로 선정되며, 지원금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심사와 추첨 절차

전세사기피해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안심주택 거주자는 유형별로 별도 추첨을 진행하고, 해당 유형에서 모집 인원이 남을 경우 1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선정 후 매월 20만원을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하며,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차임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생애 1회 한정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자격과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원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과 구두로 협의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서의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서울시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고시원·게스트하우스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입실확인서가 없으면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실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낸 금액만큼만 지원되나요?

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실제 차임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월 20만 원이지만 계약서상 금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expand_more
임대차계약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과 구두로 협의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서의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expand_more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서울시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고시원·게스트하우스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expand_more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입실확인서가 없으면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실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낸 금액만큼만 지원되나요?expand_more
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실제 차임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월 20만 원이지만 계약서상 금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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