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했어요.
목차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를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본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1986.1.1.~2007.12.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무주택자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2026년 청년월세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2026년 5월 6일 10시부터 5월 19일 18시까지 정해진 모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특정 기간을 운영하지만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시 모집 일정
- 2026년 5월 6일(수) 10:00–5월 19일(화) 18:00까지 접수
- 선착순이 아닌 서류 심사 후 추첨 방식으로 진행
- 신청 종료 후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토부 상시 신청 특징
- 2026년부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뀜
- 서울시와 달리 모집 기간 제한 없이 지속 운영
- 다만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사업과 국토부 사업의 중복 수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
서울시 사업은 정해진 기간에 집중적으로 모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일정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국토부 프로그램은 상시화로 청년들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 네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026년 2–4월) 월세 이체 내역이 확인된 이체확인증
- 본인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서명 필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수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청년은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필수 4종 서류를 미리 PDF로 정리해 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청 후 선정과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류·자격 심사를 통과한 적격자는 지원 구간별 전산 추첨로 선정되며, 지원금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심사와 추첨 절차
전세사기피해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안심주택 거주자는 유형별로 별도 추첨을 진행하고, 해당 유형에서 모집 인원이 남을 경우 1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선정 후 매월 20만원을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하며,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차임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생애 1회 한정으로 운영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자격과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원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과 구두로 협의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서의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서울시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고시원·게스트하우스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입실확인서가 없으면 서울주거포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실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낸 금액만큼만 지원되나요?
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실제 차임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는 월 20만 원이지만 계약서상 금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고시원·게스트하우스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낸 금액만큼만 지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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